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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39 - 2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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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밝혀지지 않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동시에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은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실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연혁적,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도출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3항의보관의무와 통실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결합에서 나온다. 보관의무 불이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1호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이다. 안전조치의무를 통해서 이러한 보관의무는 더욱강화된다. 또한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 조 제2항과 이에 대한 벌칙규정에 따라 강제되므로 강행규정이다. 독일 전기통신법은 범죄수사와 같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트래픽데이터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법적 성질은 독일 전기통신법의 트래픽데이터 보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2일 독일 전기통신법의 트래픽데이터 보관조항이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7조(사생활존중권, 통신비밀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표현의 자유) 그리고 제52조 제1항(기본권 제한의 법률주의와 비례성원칙준수)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트래픽데이터 보관조항의 기본권 헌장 위반은 당연히 이의 제공을요청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조항에 적용해 보면 관련 기본권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는 한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정확히 분석하여 우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위헌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예외적 허용을 검토하여 새로운 입법론이 논의되어야 하고, 위헌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동일한 기본권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달라야 하는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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