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섭 (국방대학교) 김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2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7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베 수상은 2017년 5월 3일 그 때까지 헌법9조에 대해서 주장해 왔던 9조 2항 삭제론을 포기하고, 9조 2항을 유지한채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5.3제언’은 외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가헌론’에 근접한 것으로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명당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타협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자위대를 전제로 한 공명당의 ‘가헌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지금까지 자위대의 무력행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표명되어 온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가 아니라, ‘필요한 자위의 조치’라는 문구가 명기됨으로써, 자위대는 ‘보통 군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안보법제하에서 허용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는 이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제 이 새로운 헌법9조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제약이 사라지게 되며 완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베는 현재는 헌법9조가 개정되어도 자위대에 대한 위헌논란이 사라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헌안이 성립된다면 ‘법률론’을 앞세우며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헌법9조의 개정은 기시 노부스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아베 수상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 문제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1년간 개헌을 둘러싸고 일본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임에 틀림없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