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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20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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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 또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요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정방식과 요건충족방식으로 구분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후자의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소 제기 당시에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소 제기시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첫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 반면에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제소단체에 대해 사전 지정방식을 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제소권을 갖기 때문에 원고적격에 대한 증명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결정방식도 요건충족주의 방식에서 인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에 대해서 두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단일의 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가방식으로 전환을 할 때, 인가(갱신) 및 인가취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또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소의 취하 및 화해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가요건에 있어서는 소비자기본법상 등록소비자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보호법 및 소송법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권을 오ㆍ남용한 단체가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요건 역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를 하였을 경우에 인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함과 더불어 소권을 오ㆍ남용한 단체에 대한 인가취소요건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소 제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등의 소 제기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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