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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11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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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에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이용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이용자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일정한 사유에 따라 특정한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들을 위 규정과 함께 마련하였다. 제104조의2 제1항 각호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동항 제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추가적인 예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월 31일에 첫 번째, 2015년 1월 31일에 두 번째 및 2018년 1월 31일에 세 번째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21년 1월 31일에 네 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예외 설정의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고, 2021년 1월 31일에 고시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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