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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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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에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이른바 전자인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인격의 책임재산을 형성하여 그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전자인격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전자인격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근본적으로 물건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법인모델을 적용하여, 전자인격의 생성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또 전자인격 말소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처럼 주소와 실종제도도 인정하되, 실종선고와 같은 법원의 개입이 아닌 소유자의 실종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자인격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해도 자연인과 달리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이나, 일정한 친족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또는 상속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포괄적 유증에는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또한, 자연인에서의 태아나 법인에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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