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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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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갖는 물건의 등장은 법제도가 전제한 “인간본위”의 “개념적 틀” 예를 들어,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권리주체로서의 인간의 개념과 권리객체로서의 물건의 개념이라는주종적 이분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로봇은 ‘자율성’을 갖더라도 권리주체인 인간의 지배대상으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가?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프라임과 같은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새로운 외계 종족(기계족) 은 물건으로 취급해야하고, 인간과 같이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가? 만약 인공지능이 진화하여 옵티머스 프라임과 같은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로봇이 등장하더라도 인간은 이러한로봇을 계속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제도는 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그 개념이 고안되었고, 지능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지능형 로봇은 기존의법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야기한다.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연결점으로서개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였듯이, 필요한 경우 사람의 단체 혹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연결점으로서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인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법인의 권리주체성을 정책적인 필요성에 기해 인정하였듯이,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도 책임재산을 소유하게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책임의 목적”상 책임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권리주체성이 인간에서 법인으로 확대되었듯이,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제 법인에서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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