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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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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태기정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31 - 1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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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상 일부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계속효과발생범위, 잔부청구의 중복제소금지저촉여부, 시효중단범위,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민사법상 중요한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논란도 다소 심한분야이다. 다수견해와 판례는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에 대하여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그 부분만이 소송물이고 그 부분 만에 한하여 시효중단효가 미친다는 소위 명시설을 취하고 있고, 대상판결도 이러한 기존 판례논리에 원칙적으로 입각하고 있다.
심판대상인 소송물과 청구액수는 일치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시효중단범위와 소송물 범위는 논리필연적으로 일치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소송물이론에 대한 필자의 의견, 일부청구소송의 특수성,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의 관계에 대하여 순차로 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의 필자의 전체적 주장의 요지는 ‘소송의 주목적은 집행력을 얻기 위함이고 이를 위한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인 소송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계속효과 및 판결효력의 범위에서는 심리대상과 집행대상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청구의 경우 명시여부를 불문하고 심리대상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며 일부집행청구만 하였을 경우 소송물의 범위와 집행청구범위는 불일치 할 수 있다. 일부청구의 시효중단범위는 소송물논쟁과는 관련이 없고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라도 잔부채권에 당연히 시효중단효가 미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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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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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3.자 99그90 결정

    회사정리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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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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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두 개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고 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종전임금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는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손해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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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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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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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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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16. 선고 65다2363 판결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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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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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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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

    가.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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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1]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나 재단이므로 통상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사찰의 대표기관에 지나지 아니한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찰 소유의 사찰재산이나 불교시설일지라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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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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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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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가. 상해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이 1차로 시행한 신체감정결과 일응 밝혀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시행한 2차 신체감정결과 그 후유증의 정도가 1차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면 2차 신체감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밝혀진 후유정도에 따른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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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474 판결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전소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특정평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대하여 전소의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지분 한도내에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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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1] 사전보상 없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관행어업권 등 어업에 관한 권리를 상실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손실보상금 상당이고, 이는 어업에 관한 권리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 계산 방식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당해 피해자의 평년수익액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산출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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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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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1] 파산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행위 또는 담보제공행위는, 그것이 채권자의 그 타인(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파산자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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