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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5 - 5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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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별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채권 합계액 중 일부금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고, 그 후 이와 같은 형태의 청구취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본안소송의 청구취지가 채권별로 특정됨이 없이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례에서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불특정의 문제와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중단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들로 검토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개별 핵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먼저 청구취지 불특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일관된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소송과정 등에서 법원의 청구취지 불특정에 대한 석명에 따라 당사자가 각 채권 금액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등을 특정하거나 대법원 판결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그 환송심에서 당사자가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형태로 청구취지 등을 특정한 경우를 더하여 보면,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위 2가지 핵심 쟁점들, 즉, 청구취지의 불특정,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이 개별적으로 문제 되는 실제 사례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이 승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는 청구의 범위와 관련된 비교적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수의 채권들을 소송물로 하는 경우 청구취지 불특정 문제는 주로 일부 청구 범위의 불특정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러한 청구취지의 불특정 문제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법원도 간과한 채 장시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많아 소멸시효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중단의 문제는 위 2가지 핵심 쟁점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하급심 판결도 그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이 연구를 통하여 그 이정표를 세워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의 이정표에는 ‘소멸시효완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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