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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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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의 정의론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과 자유의 범위를 설정하는 경계에놓여있다. 본 논문은 존 롤즈의 관점에서 법과 법률 제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법률 제도가 어떤 신조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현행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과 일치하는 신조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점이 유사하고 차이가 보이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형법의죄형법정주의가 정의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재확인하고자 한다. 롤즈에 따르면법률 제도는 한 사회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의 규칙을 말하고 이 규칙은 이들에게공평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체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법률제도와 개인의 자유의 상관관계 또한 검토하고 있는데 자유란 법을 통해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사회에 해로운 것, 즉 법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롤즈는 개인이 법이 규정하는 행위또는 회피를 하지 않고 자유를 편안히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그는 형벌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형벌 제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불안감보다합리성이 커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롤즈는 몇 가지 법의 기본원칙과같은 신조를 언급하고 있다 : ‘해야 한다(ought)는 말은 할 수 있다(can)를 함축한다’ 는 신조(1), ‘법의 지배는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조(2), ‘법이없다면 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는 신조(3), ‘무거운 범죄는 엄격하게해석해야 한다’는 신조(4),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신조(5). 이어 롤즈가 주장한 신조 중 세 가지 신조와 현행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세 가지 원칙을 비교 접근하였다 :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조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법이 없다면 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는 신조와 법률주의(성문법주의)(2),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신조와 소급효금지의 원칙(3). 그 결과 ‘신조와 원칙 1’에서는 유추해석에 대한 큰 차이점을, ‘신조와 원칙 2와 3’에서는 성문화와 소급금지에 대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정의와 법 그리고 자유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고 나아가 형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를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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