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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규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1 - 31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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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안인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모든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를 적용제, 소수주주권 적용 요건의 완화 등은 표면적으로 재벌규제와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하에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해외 헤지펀드에 우리나라 기업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방치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공정하지도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외국에서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선진국에서 도입 후 부작용으로 축소, 폐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점차적으로 경제 수준 및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은 국내 기업 지분 매입을 통해 주요 주주가 되어 경영권 교체,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주가 상승시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더하여 대주주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이 더해질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렵게 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등 방어비용 상승과 대규모의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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