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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 - 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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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상법개정 법률안은 정부안을 포함하여 여러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안을 포함하여 8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의하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개정 상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개정을 하였다. 하나는 회사 지배구조 특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운영상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 개정 상법의 내용인 ①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규정, ② 다중대표소송 제도, ③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④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석하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 개정 상법은 회사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사기구의 선임과 해임 제도의 변경,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그리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변경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첫째,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을 일부 변경하였다. 개정 상법은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감사기관 선임 시 적용하는 합산 또는 단순 3% 의결권 제한의 복잡성과 불일치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상장회사의 감사기관 해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감사기관의 해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그 동안 첨예한 찬반론이 있었으나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여야 하면 정관으로 그 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개정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와 피고의 범위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은 기존의 논란을 정리한 개정이다. 개정 상법은 감사기관 선임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신주 배당기준을 폐지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 상법의 해석을 제시하였고 회사가 개정 상법이 변경 또는 신설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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