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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5 - 11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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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있는데, 소년법의 개정 내지 폐지 주장이 일면서 동시에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같이 주장되고 있다. 요즘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중에 가해자로서 형사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의 단독 범죄도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함에 있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을 그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연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는 태도가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형사미성년자의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연령으로 삼는 것은 생물학적인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이유에서 타당하다는 긍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는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미성년자 및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형사미성년자 그리고 이를 포함한 (청)소년 그리고 성인은 모두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시작점으로 하여 결(缺)하는 사정을 같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특성은 누구나 같다. 단지 각각의 상황에서 연령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르게 보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령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사람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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