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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5 - 3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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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규명하기 위해 운행?운전의 행위자를 특정한 다음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별로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검토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기술은 자율주행이라기 보다는 운전자 지원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 중심의 책임법제를 통해서 형사책임 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와 같이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함에 있어 현행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여럿 발생한 바 있고,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처럼 자율주행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된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러한 사고들은 기존의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새로운 법적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핵심적인 기술인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의 오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시점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형사책임의 문제는 기존의 법체계를 단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AI)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적논의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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