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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224 (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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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본에서는 민법(채권법)이 전면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일본 민법(채권법)의 채권편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 연대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를 중심으로 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개관하고, 관련문제로 연대보증을 언급한 것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은 유지되었지만 그 예외로 인정된 연대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는 종래의 판결과 학설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고 있다. 또한 연대채권에 관한 체계도 신설되었다. 우선 연대채무 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제423조). 즉, 채무의 목적이 성질상 가분인 경우에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취지가 규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종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던 부진정연대채무를 연대채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또한 절대적 효력사유가 재조정되어 절대적 효력사유를 규정하던 이행의 청구(현행법 제434조), 면제(현행법 제437조)와 소멸시효(현행법 제439조)의 규정이 삭제되어 상대적 효력사유가 되었다(개정법 제441조 : 상대적 효력의 원칙).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절대적 효력사유는 변제, 상계, 경개, 혼동만 인정된다. 파산절차의 개시에 관한 규정(현행법 제441조)도 파산법에 규정이 있어서 중복되어 실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되었다. 내부관계에서 구상관계에 대한 것도 종래의 판결을 받아들여 여러 규정이 개정되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제442조), 통지를 소홀히 한 연대채무자의 구상의 제한(제443조 제1항),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람의 부담부분의 분담(제444조 제2항, 제3항)의 조문내용이 명확하게 되었다. 연대의 면제를 한 경우의 채권자의 부담(현행법 제445조)도 부담주체가 채권자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연대채권의 체계를 신설(제432조 내지 제435조의 2)하여 개념과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불가분채권관계 중 불가분채무의 연대채무의 관계가 명확히 되었고 종래 판결과 학설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문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를 불가분채무로 하고 성질상 가분인 경우에 인정되던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은 연대채무로 하였고, 효력사유와 관련하여 혼동을 제외하고는 연대채무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제430조, 제436조). 이러한 2017년 일본민법개정은 종래의 판례와 학설에서 논의되던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2014년 우리 민법개정안에서 논의된 것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 국내에서는 논의가 없는 것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종래 민법에서 문제되던 것의 개정은 향후 우리 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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