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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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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산업재해소송(이하 ‘산재소송’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요건사실 등에 관한 검토를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법학 측면에서의 업적보다는 실무자 또는 소송법학자의 노력 등에 의해 많은 논문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요건사실은 일본에서 독일의 영향을 받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또는 실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사소송의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요건사실은 소송자료의 수집방향, 상담, 소제기 및 증거수집에서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검토가 되어야 할 좌표기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실무상 중요한 테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자는 요건사실을 검토하면서 개별적으로 산재소송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에 따라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할 각 요건사실을 살펴보았는바, 원고가 주장할 요건사실은 ➀ 원고와 피고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할 것, ➁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과 그 내용, ➂ 피고가 그 의무에 위반한 사실, ➃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➄ 위 ➁, ➂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➅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 반면, 피고가 항변할 요건사실은 ➀ 귀책사유의 부존재, ➁ 소멸시효, ➂ 과실상계, ➃ 산재보험의 급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5조 1항 3호 및 25조 이하 등에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을 구비하게 된 이상, 그것이 요건사실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유념하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요건사실을 다시 검토할 의미가 있는지 여부도 생각하여 그에 대한 배려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연구할 때 안전배려의무를 둘러싼 요건사실에 관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의 입법 또는 판례의 축적을 근거로 검토하여 좀더 내실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사소송의 측면에서 산업재해소송 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필요한 요건사실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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