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부산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8 - 327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연 ‘돈’이다.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숨겨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결정적인 유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행위의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가입, 이행입법 제정・시행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범죄자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집중하고 있을 뿐, 범죄자의 자금세탁행위를 어떻게 징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까지 그 관심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불법수익은 반드시 박탈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들 또한 그와 같은 행위에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하다. 우리 판례는 몇 가지의 법률상 추징에 한해 매우 엄격하게 ‘징벌적 추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환수의 경우,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와 법률 규정의 형식, 논리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이 전제되지 않는 자금세탁범행의 특징 및 자금세탁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그 법적 성격을 징벌적 몰수・추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