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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민주)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37 - 318 (82page)
DOI
10.30833/LTPR.2020.02.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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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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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어디까지나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의 경우이다. 그러나 통상 탈세와 자금세탁죄를 논하는 것은 사채금(출자법 위반)이나 카지노(도박죄) 등의 이른바 불법이득을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와 그 불법이득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등에 의한 탈세 경우가 많다. 1998년 G7 버밍엄 재무장관 회의 선언문에서 ① STR는 세금범죄가 관계했더라도 그 적용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것, ② 자금세탁 대책기구는 자국의 법제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STR정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적인 장소에서 자금세탁과 탈세가 행해질 경우에는 이 탈세라는 이유로 자금세탁 규제의 적용에 대해 예외를 만들지 않도록 할 것 및 세무당국이 자금세탁 등의 금융범죄 수사에 참여를 장려하는 것일 때가 많다.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 적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었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탈세만을 전제범죄로 하는 적용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대한 자금세탁죄의 영역 안에서 대상을 ‘탈세를 전제범죄로 한다.’ 자금세탁죄라는 아주 작은 범위로 좁혔기 때문에 불법이득과 탈세라는 바로 세무당국이 대처해야 할 자금세탁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정부기관 당국간의 정보공유와 비밀유지의무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타 부처 간에 멀티태스킹에 의한 합동조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절차법 등이 필요한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 경제범죄 규제가 국제 형사법학에 미치는 질적 변화 가능성
Ⅲ. 탈세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정될 경우의 법적 논점
Ⅳ. 탈세한 자금세탁의 전제범죄화 움직임
Ⅴ. 조세범죄와 다른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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