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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5 - 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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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후 신주발행은 주로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서논의되어 왔다. 한편, 신주발행은 기업이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주요한 요소이며, 그 경우 신주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다. 기업의 효율적 조직재편을 위해 도입된 상법상 삼각조직재편과정에서는 인수자회사가 인수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않는한, 인수모회사가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자회사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일반적인 신주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정관상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비록 인수모회사가 실질적으로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인수자회사가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또는 삼각분할합병의 당사자가 되므로 상법상 인수모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없고, 그 결과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은 종래 기업이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지 않는 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쉽게 허용해 왔다. 이에 따르면, 삼각조직재편은 기업의 효율적인결합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부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의 소에서의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삼각조직재편으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 인수모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기업조직재편의 효율성이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보다 과도하게 보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있는 현행 상법으로 인해 인수모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은 사후적으로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취지도 존중하고, 인수모회사의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도 함께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3자 배정의 일반적인 요건에 삼각조직재편의적법성·공정성 요건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주발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자기주식을 삼각조직재편과정에서 처분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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