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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3 - 4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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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도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범화하는 입법이라는 과정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대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법률상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서 구성원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 신자유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 집중을 피하고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눠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 원리를 채택했다. 사회국가의 요구에 의회입법이 행정입법으로 대체되면서, 고전적 의미의권력 분립 원칙은 어느 정도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원칙에 의해 형성된 입법권,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입법 기관)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오늘날 입법 질서의 내재적 의의와 기능은 민주 질서와 법치 국가의 질서에 관한 입법 의무와 절차적 합법성 등 공동체의 기본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합리화와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절차를 민주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의제도의 의의 및 연혁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대의제도인 양원제와 인민대표대회를 분석, 비교하여 그 대의제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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