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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현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7 - 2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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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프랑스의 독립행정청과 독립공공청의 수는 26개이다. 19개의 독립행정청과 7개의 독립공공청이 있다. 독립행정청의 독립을 위해 독립행정청은 장관의 계층제적 권한에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 독립행정청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권으로부터 감독을 받지도 않고 집행권이 계급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행정청의 임무는 경제적으로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독립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합의제 방식으로 되어 있다. 독립행정청의 임명 방식이 다양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독립행정청의 구성원은 데크레에 의해 임명된다. 독립행정청의 변화가 있게 된다. 새로운 관청이 창설되었고 다른 관청은 합병되었다. 독립행정청의 변화의 예로는 공화국조정자(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어린이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 반차별및평등을위한고등청(Halde), 국가안전윤리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의 임무를 통합해서 권리보호관이 신설되었다. 어떤 독립행정청은 법규명령 권한이 있고 이러한 법규명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원칙적으로 갖는 법규명령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6년 결정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행정청이 법률과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규명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러한 규정(국무총리가 법규명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법률과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국무총리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회계법원은 독립행정청의 회계를 통제한다. 모든 독립행정청 또는 독립공공청은 매년 6월 1일 전에 정부와 의회에 자신의 임무와 자신이 활동한 것을 보고하는 활동 보고서를 정부와 의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활동보고서는 공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달리 독립행정청의 종류를 법에 규정하지 않아 어느 기관이 독립행정청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행정청의 설치 근거 및 헌법체계상의 정당성,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독립성의 문제 및 통제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프랑스 제도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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