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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2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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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에 따른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지만, 2012년 전자문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가 전자거래에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서 전자문서법 제4조에 대한 법 해석 혼란 및 종이문서 위주의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2012년에 개정된 전자문서법은 변화된 전자적 환경에 맞추어 전자문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전자문서법은 보완 및 추가되어야 할 사항의 일부만 법률개정에 반영되었고, 법률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논의는 법률의 체계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2년 이후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가 계속된 전자문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자문서의 효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화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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