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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7 - 3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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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형사피고인이 “제3자 유죄 증거(Third-Party Guilt Evidence: SODDI 항변)”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은 1973년의 Chambers v. Mississippi 판결에 이어 2006년 Holmes v. South Carolina 판결에서 피고인은 제3자 유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의 2014년 Alvarez v. Ercole 판결에서는 제3자 유죄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미연방헌법상의 대면권 조항에 따른 반대신문권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각 주의 법원들은 제3자 유죄증거의 허용기준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대부분은 증거법 차원에서 광범한 해석의 재량을 행사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직결성 원칙”의 바탕에는, 부차적인 쟁점을 제한함으로써 쟁점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재판을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3자 유죄증거를 허용하면 피고인이 무죄방면을 위하여 허위로 증거조작을 할 위험성, 그리고 부당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거의 허위조작의 가능성과 부당한 편견을 일으킨다는 점은 모든 증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특별히 제3자 유죄증거의 경우는 모든 증거의 제출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쟁점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주장도, 제3자 유죄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게 될 것이므로 쟁점이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제3자 유죄증거의 신빙성이 큰 경우라면 실체진실의 규명이라는 기본 과제를 위하여 직결성의 원칙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제3자 유죄증거의 제출로 인하여 검사에게 지금까지 수사의 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검사가 입증하려고 하는 것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피고인의 유죄를 속단하는 위험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신속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재3자 유죄증거 제출을 차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방어하기 위하여 제3자 유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절차 조항 또는 대면권 조항에 근거하는 헌법상 권리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미국의 증거법과 대동소이한 우리나라의 증거법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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