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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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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감면액이 너무 많다는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제도에서 감면비율을 조정하는것이다. 가장 먼저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의 감면비율은 현재의 100%에서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업에게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많지않는 수준까지 낮춘다. 두 번째 신고한 기업의 경우는 현행 50%에서 감면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방안은 신고순서와 상관없이 신고 기업의 수에따라 차등을 두면서, 신고한 기업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고한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의 일정 금액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의 경우,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감면해 주지 않는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은 다른기업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그 비율은 아주 적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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