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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문석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53 - 383 (31page)
DOI
10.46758/kjle.2020.04.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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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혁신경제 및 공정경제 등이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본고는 이 중에서 공정경제라는 가치와 관련하여, ‘리니언시제도’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진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 중 일부를 조세정책적인 접근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가 주목한 리니언시제도의 문제점은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적고, 동시에 자진신고 순위에 따른 감면혜택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즉 ‘감면혜택의 불균형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리니언시제도에서는 1순위(100% 감면), 2순위(50% 감면) 자진신고자의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보완하여, 일단은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납부한 과징금 액수의 일정 한도 내에서 몇 개 연도에 걸쳐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식을 제언하였다. 또한 자진신고 시에 2순위 밖의 사업자, 예를 들어 3-5순위의 자진신고자에게도 차등적으로 이러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언하였다. 이렇게 하면 자진신고 시에 감면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여 주는 동시에 기대되는 이득(순편익) 간의 편차를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세제를 제언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경제학적 분석을 활용하여 위 세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분석도 제시하였다. 법경제학적 분석의 결과 자진신고자 순위 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자진신고의 성공확률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카르텔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신고의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고자 하는 유인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진신고 시 기대되는 이득 간의 편차를 줄여 주는 것, 즉 위험(분산 또는 표준편차)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자진신고를 할 유인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측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논의와 융합적 정책접근의 모색
Ⅱ.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소개
Ⅲ.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보완방안 모색
Ⅳ. 법경제학적 분석
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보완방안의 구체적 고려 사항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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