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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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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쪽에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랜 세월 논의 끝에, 이를 허용하는 법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민법과 관련하여 오류나 흠결을 많이 안고 있다. 더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보다 조기에 도래하게 하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가족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허용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쟁점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미성년자를 연명의료 보류・중단 결정의 규율에서 부적절하게 특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단독친권자인 경우, 이해상반의 상황, 미성년 자녀의 자녀에 대한 친권 대행의 경우, 친권 박탈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지위 없는 친권자의 경우 등에 대한 규율의 흠결이 있다. 미성년 환자와 일반 환자에 관한 각 대행 결정의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다. 결정권자 전원 합의에서 그 전원을 구성하는 사람을 확정함에 있어서 결정권 제한 사유의 규율이 모호한 점, 결정권 행사의 요건 다수를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점 등은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을 실행함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서 결정할 가족이 전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규율상 흠결은 가족 결정을 대신할 추상적 가상의사 이론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근본적인 점은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제도의 설계는 자연사(natural death)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환자 본인의 소신이 제대로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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