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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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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와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7년 한국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가지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에게 공개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는 피고인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증거수집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변론준비를 할 수 없다. 특히, 이념적으로는 당사자주의를 강화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수집되고 이를 기초로 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거개시의 대상이 제한적인 점, 검사가 증거개시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포괄적인 점,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해당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등 현행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검사가 증거개시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첫째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여 제도 자체의 하자를 보완하고, 둘째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내면화하는 직업윤리의 강화에 의하여 검사에 의한 자발적 증거개시를 유도하고, 셋째는 검사의 업무에서 증거개시 이행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검사의 인사평정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검사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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