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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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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제3자 이론을 기초로 개인의 통화기록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그 수집에 영장이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8년 6월 22일 Carpenter v. US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전화회사가 보유한 통화기록에 관한 제3자 이론(third party theory)을 폐기하고 이들 정보의 수집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여 수정헌법 제4조가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성인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위치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역시 큰 관심사이다.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판결은 휴대폰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우리의 입법정책과 판례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휴대폰 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반 통신자료의 수집에 법원의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은 임의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필요한 법원의 허가는 일반 통신자료 수집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입법 논의에도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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