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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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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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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수사 분야에서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이 이용되면서 수사의 적법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를 금지하고 있는데, 강제수사에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에 변천이 있었다.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GPS 추적장치를 용의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2012년 미연방대법원은 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미연방대법원은 2015년 Grady v. North Carolina 사건에서 GPS에 기반한 전자발찌(electronic bracelet) 부착명령이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등장과 영장주의라는 관점에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의 경우, 아직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차량의 위치추적의 적법성이 판례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휴대전화위치추적을 통해 범죄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방법은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GPS에 기반한 위치추적이 수사방법으로 더욱 활용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룬 미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들의 변천과정이 국내에서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에 적용할 법규정의 해석과 입법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
Ⅲ.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차량추적과 미연방 수정헌법 제4조
Ⅳ. 위치추적전자발찌부착은 수사인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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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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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2009전도5 판결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와 특정강력범죄의 비난가능성·반사회성과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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