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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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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기법이 등장하는 경우 기존의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전통적인 법이론으로 수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난점이 생긴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과학기술을 반영한 수사에 대하여 수정헌법 제4조를 탄력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응해 왔다. 최근에는 GPS 기술을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2012년 미연방대법원은 영장 없이 GPS 추적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추적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도 근래 GPS 단말기를 이용한 수사가 문제되고 있으며, 2015년 6월 오사카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영장이 없는 경우 위법하며, 이로 인해 취득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문제가 법원의 판례에서 다루어진 바는 없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여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PS에 기반한 위치추적은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수사에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GPS 기술을 활용한 수사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요건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운영지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나 관련 입법을 통하여 GPS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 GPS 수사를 허용할 것인가는 문제이나, GPS 수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미국과 일본의 판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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