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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선 (통일감정평가법인)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93 - 6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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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와 수도권의 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고, 택지예정지구로 발표된 지역에서는 택지지구지정 반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으로 매번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될 때마다 문제시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피침해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손실보상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법률에 근거없이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공공필요에 의하여 침해를 주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이란 침해재산이 가지는 객관적이고 완전한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영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지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영업손실보상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구분되는데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이 휴업손실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휴업기간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현실에서 많은 논란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의미를 법률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휴업기간의 결정은 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의 종류 · 규모 · 운영방식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휴업기간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액이 달라지고 있고 이는 영업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한 청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업종 · 업태 · 규모 등에 따라 휴업기간을 결정해야한다.
개인영업의 경우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를 최저한도로 영업이익을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규정하고 있다. 지역마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생활물가수준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지역별로 가계지출비를 산정․고시하여 지역마다 차등을 두어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 및 보상의 현실화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
영업손실보상의 본질은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영업이 적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영세상인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불법영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영업손실보상의 본질을 헤하는 것으로 본 규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겠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피침해영업자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생활의 터전만 빼앗는다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 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게 사업시행자는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침해영업자들이 새로운 곳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사업시행자와 피침해자 모두 충족시키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Ⅲ.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주요내용
Ⅳ. 영업보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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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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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1]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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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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