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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11 - 133 (23page)
DOI
10.46758/kjle.2022.04.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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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의 핵심 요건인 ‘정당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논의와 경험의 결과가 현재의 토지보상법 규정들이다. 하지만 보상대상을 결정하거나 보상액을 정할 때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기준대로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인은 개별 법률에서 각종 예외적 조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매년 3,000건이 넘는 개발사업 중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는 비율은 1% 이하에 불과하며, 99%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다. 특히 93개 법률에 규정된 ‘사업인정의제’ 조항은 단지 수용절차를 쉽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대상을 줄이거나 보상금을 축소하는 기능까지 한다. 77개 법률에 규정된 ‘재결기간 예외’ 조항은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게 하여 구조적인 과소보상 편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자는 정당보상을 위협하는 개별 법률의 이리한 특혜적 예외조항의 삭제를 주장한다. 아울러 정당보상을 위한 추가적 논의로 장기 보유자에게 더 관대하게 보상을 하거나 공익성 낮은 개발사업에서 소유자와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 등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손실보상의 유형과 보상대상의 결정
Ⅲ. 정당보상을 위협하는 개별 법령의 예외조항과 개선 방향
Ⅳ. 경제개발 목적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기준 개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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