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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훈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2 - 168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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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15년 3월 27일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게 된 것은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청산하고 우리사회가 부패 없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법의 여러 곳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 및 학계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법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감안해 볼 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위헌적 요소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이론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개정논의 등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법의 내용 중 위헌소지가 있다고 거론되는 것으로는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처벌은 아닌지? ③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공직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연좌제 금지에 반하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④ 이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이라는 개념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규정된 ‘사회상규’라는 개념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법의 적용대상으로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되었다 하여도 이것이 언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며, 직무관련성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처벌은 아니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공직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연좌제 금지에 반하거나 공직자 등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법에서 사용하는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기본권제한 입법에서 지켜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법에서 이러한 사항들보다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금품 등 수수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조항이 형벌체계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법은 아쉬운 점도 많지만 입법화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이기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후 충실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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