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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대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6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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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회는 임시의정원과 1946년 2월 조직된 비상국민회의의 직능을 계승한 ‘대의기구’였다. 해방 이후 임시정부는 국내에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을 계승한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족국가 수립 노선에 적합한 과도정권을 세우고, 수립된 과도정권에게 임시정부를 인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과도적 의회(국회)’가 필요했다. 1947년 2월 임시의정원의 법통과 직능을 계승한 국민의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국민의회는 다양한 임무와 사명, 그리고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과도적 대의체’로서 헌법을 현실 정치에 맞게 수정ㆍ제정하는 일, 선거법 제정, 국내 정치 통일과 미소 양 군정 지배에서의 독립, 반탁을 통한 한국의 독립 획득 등이 국민의회의 소임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 의결기관이자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자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임시정부 봉대를 통한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일 역시 국민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다. 국민의회는 1947년 3월 3일 추대 형식을 통해 임시정부를 ‘과도정권’으로 수립하였다. 그러나 3월 6일 공식적으로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하려 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의 제지와 반대로 유보되고 말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회는 전민족적 총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헌법과 선거법을 제정한 것이 그것이었다. 헌법과 선거법은 1947년 국민의회와 임시정부 세력의 정부 수립 노선, 그리고 자주독립 의지와 의도가 담긴 결정체였다. 국민의회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군정은 남한에서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여타 정치 세력의 ‘정부’ 수립 시도를 강력하게 제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임시정부 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익세력들은 미군정과의 충돌, 그리고 자신들의 주도권이 담보되지 않는 임시정부 중심의 과도정권 수립에 협조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가치와 위상도 해방 이후 점차 하락하였다. 임시정부 세력이 전개했던 자주적이고 통일적인 정부 수립 노선은 환국 직후 임시정부의 명성과 위상, 그리고 반탁운동과 연계되어 응집력을 발휘했으나, 이후 전개되는 현실정치에서 그 효용성과 실용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 내 좌익계열, 나아가 임시정부를 올곧이 지켜왔던 이시영ㆍ이청천ㆍ조소앙 등 핵심인물들이 이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와 국민의회는 제약된 정치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과 방향을 설정하여 자주적이고 통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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