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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9 - 36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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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이동과 유입을 통한 이민이 증가하였다. 한국은 2000년대를 계기로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였고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수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1980년에「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에는 현재 93개국이 가입하였고, 국제협약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협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 행위에 적용될 협약과 이행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경우, 협약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발적 반환의 중요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협약은 공동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일방 부모가 아동을 국외로 이동 또는 유치한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취국의 법원은 아동탈취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아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반환원칙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방식이었다. 그러나 협약 적용상 아동 복리(최선의 이익)의 판단과 아동반환의 예외사유 판단은 구별이 어렵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예외사유 해석의 범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안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협약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관해 최근 많은 체약국 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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