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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53 - 298 (46page)
DOI
10.33982/clr.2018.08.2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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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혼인의 파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사안이 ‘부모에 의한 국제아동탈취(parental abduction)’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1980년에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합의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협약의 해결 방식은 국제아동탈취를 방지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지만, 협약 성안 후 40여년이 지나면서 개별 분쟁의 해결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사안에서의 해석 적용상의 한계나 반환 명령의 실효성 담보, 비체약국과의 관계 등은 새로운 협약 운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소송절차와 같이 대립당사자 구조를 통해 해결을 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 대립의 합의와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사적 조정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의 문제 해결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체약국에서는 헤이그 사안에 특화된 임의의 해결 방식으로 사적 기관에 의한 소위 ‘양국 간 공동조정제도(bi-national co-mediation)’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조정방식은 사법기관에 의해 아동반환만을 결정하는 헤이그 절차에 비해 다양한 합의 사항을 포섭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아동복리의 관점에서도 적합한 해결방식으로 이해된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협약규정에도 자발적 아동 반환의 중요성과 중앙당국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둘째, 양국 간 공동조정제도의 대표적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리유나이트(Reuinte)와 독일의 미크(MiKK)에서 운영하는 조정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에 기초하여 최근 적극적으로 사적 조정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논의하는 일본의 상황도 참고할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공동조정제도의 우리 법에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에서 고려할 사항과 그 시사점에 관해 고찰한다.

목차

Ⅰ. 序
Ⅱ. 헤이그 사안에 있어서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
Ⅲ. 영국
Ⅳ. 독일
Ⅴ. 일본
Ⅵ. 우리 법에의 도입시 검토 사항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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