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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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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건설하도급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도산 위험에 대비하여 서로 보증을 해줄 의무가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략 4개월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고(이하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이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이들 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원사업자가 보증면제사유(예컨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 이상)를 구비하였는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원사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 공법(公法)적 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고, 둘째,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의무를 면하며, 셋째,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중 세 번째에 관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이 문제된다. 원사업자가 보증면제사유 소멸일(신용평가등급 하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금지급보증을 뒤늦게 해준 경우, 공법적 제재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이 실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i) 원사업자가 오로지 ‘30일 이내에’ 자신의 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했어야만 수급사업자측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불변기한설), ii) 반대로 ‘30일’은 공법적 제재의 기준일 뿐이며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단속규정설), iii) 또는 원사업자에게 이행기가 30일인 대금지급보증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에는 원사업자 채권(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실현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되 그 의무가 늦게나마 이행되면 다시 원사업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연기적 항변권설) 등의 견해가 개진될 수 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의 실체 판단이 내려진바 없어, 향후 이 논의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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