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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60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3 - 162 (40page)
DOI
10.17857/hw.2021.1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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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제도는 전제와 역제의 결합으로 제도화된 전정연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합의 원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에 대신하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했다. 12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토지의 개간이 확대되고 사급전의 확대로 인하여 토지제도 전반에 변화의 요인이 발생하였다.
농업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연해 저습지로의 토지 개간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농민층의 성장은 주목된다. 이는 지배층의 토지지배권이 훨씬 강했던 고려 전기에 비해 농민의 소유 토지를 기반으로 한 수조권분급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토지겸병과 침탈은 더욱 확대되고 국가 재정은 오히려 위축되거나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정연립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관료층에 대한 토지지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녹과 전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고려의 녹과전제는 원종 10년 경기 8현에 半丁을 파하고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 고종 연간에 ‘分田代祿’을 명분으로 급전도감을 통해 관료들에게 지급되었다. 녹과전제는 전시과제도의 전정연립제와는 달리 경기 8현 지역에 녹봉을 대신하여 반정을 혁파하고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그러나 고려 후기 지배층의 토지겸병과 농장 확대로 전면적인 수조권 분급은 더욱 어려워졌고, 전시과 제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구분전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원래 과전법에서 제시된 경기 사전의 원칙은 전국적인 공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미봉적 조처였지만, 녹과전제에서 의도된 수조권 분급은 향후 시행될 외방의 공전화를 경기8현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면서 국가주도의 수조권 분급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전법의 선구형태로서 수조권분급의 단초를 열었다는 것은 고려토지제도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녹과전에 대한 『고려사』 찬자의 이해
Ⅲ. 녹과전제 시행의 배경과 추이
Ⅳ. 녹과전제의 시행과 수조권의 분급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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