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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3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57 - 292 (36page)
DOI
10.31218/TRKH.2019.03.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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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의 토지제도 개혁과 과전법 제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된 과전법은 토지 수조권의 분급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시과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었다.
직역과 토지의 결합에 근거하는 전시과제도에서는 직역과 연계된 토지가 정상적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하여 고려사회는 전정연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반면에 과전법에서 토지 분급은 관직자에 대한 우대 조치로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었다.
과전법에 이르러 구분전에 비해 수신전·휼양전 지급 규모가 커지고 지급 조건이 일반화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코 수조권자를 더 크게 우대하기 위해 마련되지 않았다. 구분전은 개인에게 휼양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직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직역호에 남은 가족 생계를 위해 지급된 토지였다. 이에 반해 수신전․휼양전은 직역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망한 관직자의 부계 가족의 승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과전법에서 수신전·휼양전의 지급 조건이 일반화된 것은 오히려 조선 초기 국가 운영에서 수조권의 사회적 역할이 고려사회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수신전· 휼양전과 구분전의 조항 검토
Ⅱ. 전시과에서 직역 계승 문제와 구분전
Ⅲ. 과전 운영에서 수신전·휼양전의 제도적 기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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