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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치훈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96輯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5 - 33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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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전시과는 국가에서 관직과 직역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토지를 매개로 한 관직과 직역의 수행이 지속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우선 토지 분급에 있어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免租와 수조지의 분급방식을 통해 가능하였다. 당시의 농업 생산력은 토지의 비옥도와 경지 이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田品을 구분하였다.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생산량이 달랐기에 同積異稅制로 토지 분급제를 운영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전시과는 이러한 농업환경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편 분급대상을 살펴보면, 관직을 포함하여 직역에 대해서도 토지를 지급하는 것은 전시과의 특징이었고 조선의 과전법에 이르러 폐기되었다. 과전법 이후 토지 분급의 대상은 관인으로만 한정되었고 이는 唐의 직분전과 유사하였다. 조선과 唐에서도 군인, 서리, 향리가 필요하였으나 이들에게 토지가 주어지지는 않았으며, 양인 일반이 부담하는 役으로 충당되었다. 이는 각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국가 운영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분급 토지의 특징과 운영방식
Ⅲ. 분급 대상의 범위와 그 의미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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