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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9 - 234 (36page)
DOI
10.35505/slj.2022.02.11.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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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그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관한 법적인 논의나 판례는 많지 않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리모델링은 주택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위하여 주택 소유자들이 결성한 단체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이 논문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을 둘러싼 행정법적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당시의 재건축조합과 유사한 법적 체계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구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었는데,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종래 비법인사단으로 이해되었던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공법인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행정주체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향후 이론과 판례상의 논의 및 이와 연계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법령 내용
III.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그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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