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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87 - 5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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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논의가 지속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관계 법령의 미비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현행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문제점 내지는 그 시사하는 바를 분석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사항을 찾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른 다중대표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개관하고, 그 절차적 순서에 따라 해석론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법령의 불비 사항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소송요건 중에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모회사의 지분율과 해당 주식의 보유 시점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과 쟁점을 분석하였고, 모자회사 관계를 주식회사 상호 간에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상법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자회사의 범위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지배ㆍ종속관계에 근거하여 상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기업 실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석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모회사 소수주주의 지분율에 대하여는 주주대표소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 쟁점을 분석하였는데, 자회사 소수주주에게 요구되는 지분율과의 형평성 문제와 모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소수주주에게 요구되는 다중대표소송과 주주대표소송 각각의 지분율의 상당한 차이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피고의 범위에 대하여도 현행법상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자를 다중대표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회계장부열람권 등과 같은 모회사 소수주주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상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다중대표소송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 문화가 조성됨으로써 우리 기업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좋은 평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언
Ⅱ. 다중대표소송의 절차
Ⅲ. 다중대표소송제도에 관한 쟁점의 분석 및 보완·개선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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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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