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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동욱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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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려는 많은 입법안이 그 동안 국회에 상정됐었고 지금도 상정되어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는 회사에 속한 제소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에서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에 귀속하는 제소권을 행사하여 손해의 복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속성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은 완전하게 또는 다수에 의하여 지배되는 종속회사에 귀속하는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와 같은 권한은 통상적으로 지배회사가 행사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지배회사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가 행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며 다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가 논의되었고, 특히 2004년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불인정을 계기로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집단에서 상호 간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종속회사의 손해에 대한 이사 등의 책임을 묵과하는 경우에 큰 효과가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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