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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77輯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 - 41 (37page)
DOI
10.31335/HPTS.2022.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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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종대부터 원종대까지 후비들에게 주어졌던 칭호의 종류 및 다양한 칭호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고찰하였다.
유교적 통치이념을 표방하였던 고려왕조에서 국왕이 주도하는 외치(外治)와 더불어 왕후가 주도하는 내치(內治)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렇지만 국왕은 일부다처(一夫多妻)가 용인되었다. 이러한 통치 관념과 결혼제도를 결합하여, 후비들에게 비계열 칭호와 주계열 칭호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납비(納妃)와 같은 공식절차를 통해 결혼한 적처(嫡妻)들에게 궁주 또는 원주 칭호를 부여하였으며, 적처(嫡妻) 중에서 1인을 왕비로 책봉한 뒤 내직(內職)을 총괄하게 하고 나머지 적처들을 제비로 책봉하였다. 적처가 공주 출신이거나 왕비로 책봉되었거나 궁주였던 경우에는 사후에 왕후 시호를 부여하였다.
현종 및 덕종대에는 국왕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느냐가 후비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 결과 현종 및 덕종대에는 왕비, 제비, 궁주, 원주만이 아니라 궁인 중에서 국왕과 혼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후비로 인정하였다. 정종대부터는 납비와 같은 공식절차를 거쳐 결혼한 여성, 즉 궁주 또는 원주 칭호를 받았던 여성을 후비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폐비(廢妃)도 폐비가 되기 전에 궁주나 원주였을 경우에는 후비로 인정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후비 칭호의 양상
Ⅲ. 비계열 칭호와 주계열 칭호의 병행 이유와 병행 양상
Ⅳ. 후비의 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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