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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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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역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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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선왕의 후궁들은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아들들과 사가에서 살지 못하고, 국가에서 마련해준 공가인 궁가에 함께 모여 살았다. 태종이 죽자 세종이 부왕의 후궁들을 위해 의빈궁을 설치한 이후, 선왕의 후궁을 위해 자수궁, 영수궁, 수성궁, 창수궁, 정청궁, 인수궁 등이 설치되었다. 후궁의 궁가는 후궁들이 죽으면 곧 폐지되어, 중종대 이후에는 자수궁과 인수궁만 유지되었다. 선왕 후궁들은 품계에 따른 대우를 받았다. 국가로부터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제공받고, 안전과 시위, 궁궐 유지를 위해 궁녀와 환관, 노비 및 여러 인력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자수궁과 인수궁은 불사 기능이 강화되어 비구니사찰이 되어 갔다. 이곳에 불당을 설치하고 불사를 크게 행하자 대간들은 이를 금지할 것을 청하고, 나아가 궁가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임난 이후 성리학이 심화되어 가는 한편 후궁들의 수도 줄어들어 자수궁과 인수궁에 사는 후궁이 없어지자 궁가는 현종 2년에 혁파되었다. 이후 숙종은 자신의 후궁들을 위해 궁밖에 사저를 마련해 줌으로써 후궁방에 거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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