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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 - 42 (24page)
DOI
10.46758/kjle.2022.04.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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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재산권 이전의 전형인 공용수용은 그 제도 자체가 정태적으로든 동태적으로든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수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 존재’, ‘공익성’, ‘정당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실체적 요건의 달성을 위하여 여러 절차를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토지보상법」이 공용수용의 비효율성을 억지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핵심적 제도들(협의취득, 수용재결 전 화해 권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절차의 정당성’은 ‘내용의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용 ․ 보상 및 사후구제 제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하여 정당보상 등의 요건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면 공용수용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제도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수용 및 보상 제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수용재결 전 화해 권고는 사문화된 상태이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공히 심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의재결의 경우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이 문제 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용재결 전 절차적 보장
Ⅲ. 수용재결의 절차적 정당성
Ⅳ. 이의재결의 절차적 정당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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