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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준섭 (법무법인 함백)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69 - 8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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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받아야만 하고, 보상권리자가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수용재결 전치주의로 칭해지는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는 현재 영업보상, 영농보상 등 생활보상의 영역에도 점차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동시에 대법원은 생활보상 항목 중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없이도 피보상자가 당사자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거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생활보상의 영역 중 수용재결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업보상, 영농보상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법적 성질을 비교해보면, 이들은 모두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에 해당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보상에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의 문제 역시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적용 여부와 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적용범위는 생활보상 항목들의 법적 성질이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제도와 실무의 근본적인 괴리를 해결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수용재결 전치주의를 통해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모든 토지보상 항목의 보상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 전치주의에서 ‘재결’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을 넓게 보아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권자의 개별 항목의 신청이 없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고려한 ‘손실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기존의 실무관행 및 절차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수용재결 전치주의는 한정된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논리이며, 이를 확장하여 토지보상절차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재결전치주의의 의의
Ⅲ. 수용재결 전치주의와 생활보상
IV. 생활보상에의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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