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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41 - 284 (44page)
DOI
10.31552/jh.2022.05.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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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일 민법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여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처의 시민권에 대해 논했다. 이를 통해 2차 대전 후 새로 구성된 가족제도와 그에 기초해 수립된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특히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이성애 규범적 일부일처 가족제도 또는 ‘유사정상가족(pseudonormal family)’에 속한 국민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음에 주목했다. 또한 이 연구는 규범적 가족 내의 처와 딸을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문제가 다루어져 왔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가족제도의 경계 또는 밖에 있던 여성들의 법적 현실에 주목하여, 기존의 남녀평등론이 여성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했던 정체성 정치의 오류를 심문하고자 했다. 이는 여성 내부의 차이를 봉합하지 않고 시민적 권리를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민주주의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권리주체로서 여성시민은 누구인가?
Ⅰ. 선행연구 검토
Ⅱ. 사실혼의 보호 법리와 ‘유사정상가족(pseudonormal family)’ 담론
Ⅲ.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학설
Ⅳ.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처의 소송과 판례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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