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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완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5輯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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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실시간 GPS 추적 수사는 유용한 수사기법이지만 남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GPS 추적 수사에 관한 판례가 없고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GPS 추적 수사의 법적 성격과 허가 절차 등이 불명확하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를 추적할 경우, 그것이 위법한 것인지, 적법하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그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을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의 GPS 추적 수사의 법적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GPS 위치정보 추적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당 기간 수사기관이 개인의 GPS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고한 미국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기간 GPS 추적 수사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캐내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GPS 추적 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직접 하는 GPS 추적 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존의 우편 검열이나 감청에 추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나 위치 정보사업자 등 제3자를 통하는 GPS 추적 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존의 기지국 자료 등에 추가하여 통신사실확인 자료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위치정보법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 사업자 등은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위치정보법의 “다른 법률”로서 기능하여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특별법상 강제처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것이 영장주의의 핵심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는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 절차는 물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절차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위치정보 추적과 프라이버시
Ⅲ. GPS 추적 수사의 법적 성격
Ⅳ. 우리 입법에의 시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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