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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중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67 - 289 (20page)
DOI
10.21589/ajlaw.2021.1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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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연예인 및 정치인 등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GPS수사기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GPS수사란 GPS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자의 위치정보나 이동이력을 파악하고 이를 추적하여 체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사대상자의 동의없이 GPS를 수사대상자의 차량 등에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GPS수사기법을 통하여 채증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규상의 근거나 사법부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판단과 기준 등을 기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차량에 GPS단말을 장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수사기법인 GPS수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GPS수사가 영장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향후 이러한 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일본최고재판소의 2017년3월15일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GPS수사의 정립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그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GPS기술을 수사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의 GPS수사에 대한 대응현황 등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GPS수사의 정립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GPS수사의 요건과 절차를 법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GPS수사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이상,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사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영장주의 원칙의 요청을 감안하여 강제수사로서 그 요건이나 절차를 법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형사소송법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GPS수사의 오남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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