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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종모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5 - 2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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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PS 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GPS 위치정보의 수사상 활용에 대한 고찰의 필요가 커졌다. 형사법적 관점의 논의에서는 과연 이러한 GPS 위치정보의 획득이 압수·수색에 포섭할 수 있는지, 또 영장주의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GPS 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 핵심은 그러한 GPS 위치정보의 획득 태양이다. 과거에 생성된 GPS 위치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또는 장래에 생성되는 GPS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것이냐에 따라 그 획득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본질적으로 GPS 위치정보는 사물인터넷 단말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순간, 일반 디지털 증거와 차이가 없으며 주로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이러한 저장된 형태의 GPS 위치 정보다. 따라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지닌 GPS 위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며, 그 분석과정에서도 영장주의 통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는 기존의 압수·수색의 프레임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는 그 양상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요청으로 규율가능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하는 것일 뿐 GPS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전형적인 실시간 GPS 위치추적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규율체계를 갖추는 것이 옳다. GPS 위치정보는 빅 데이터성을 갖춘 디지털 증거에 해당하고, 그러한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정은 일반 디지털 증거의 분석과정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의 분석절차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지어서 여러 측면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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